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시행
전화·방문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 무료로 제공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누리집으로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기후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
거주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후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내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