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기사등록 2026/03/31 07:05:05 최종수정 2026/03/31 07:32:24

제61차 인권이사회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

외교부 "北 측 노력 평가, 대화·관여 중요성 주목"

[AP/뉴시스]지난 2022년4월 열린 유엔총회. 2022.04.08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24년 연속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와 책임규명 부족, 북한 내에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특별보고관, COI의 결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에 자원을 전용함에 따라 청소년기 여아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리와 성평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북한의 적대적인 조치를 고려할 때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가 북한의 대남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2008∼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당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불참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2025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당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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