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명령 미이행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의 미청구·미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적 신체적 장애(의심) 또는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국선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법원에는 피해자 보호 명령 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한 스토킹 사건 조사원을 두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미이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