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원안 통과…2028년 8월까지 법안 유예될 듯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해,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나 택시업계 운송 수입이 주당 40시간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하지 못해 월급제가 전국에서 시행될 경우 택시 적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위원회는 2024년 8월 택시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한 차례 유예했다. 오는 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2028년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택시기사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원안 그대로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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