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관저 이전' 관련 대표 "전 행정관이 감사원에 허위 답변 지시" 증언

기사등록 2026/03/30 18:16:19 최종수정 2026/03/30 19:48:24

김오진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재판에서

21그램에 명의 빌려준 건설업체 대표 증인

"황씨, 감사원 제출 의견서 문구까지 지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모습. 2026.03.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재판에서 당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 답변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 측에 명의를 빌려준 한 건설업체 대표 B씨가 나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황 전 행정관과 B씨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황씨는 B씨에게 감사원에 하도급과 관련해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공사 중 증축 부분을 B씨 업체가 직접 했다고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이 "황씨가 증인이 감사원에 제출할 확인서, 의견서 문구를 하나하나 상세히 지시한 것이 맞느냐"면서 "경호처에서 관련 모든 자료 폐기했고 하드를 포맷했다는 내용은 황씨가 기재하라고 한 내용인가" 묻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감사원에 제출된 확인서는 '공사 완료 후 대통령 관저가 특별 관리되는 보안구역이고, 관련 자료 보안사항이라 경호처는 공사 관련 모든 자료 폐기했고 하드디스크 포맷했다. 이에 B씨의 건설업체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경호처가 관련 자료를 폐기한 적 있는지에 대해서 B씨는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본다.

또한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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