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달 중순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원청인 HD현대미포 전 대표이사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검사를 하던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모(2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은 김씨의 작업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수중에서 선박 하부를 촬영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바다에 들어가 1시간 가량 작업 후 올라왔다.
이후 8분 만에 혼자 바다에 다시 들어갔고 약 4시간 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입수 당시 김씨는 30분 정도만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잠수 작업시 2인 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 필수 안전 장비 지급 여부, 안전 관리자 현장 배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형사 처벌 대상자를 가려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원청 HD현대미포 법인은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에 통합되면서 법인이 소멸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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