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삼동선·판교~오포선 추진 기반 마련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경기도 사전보고 등을 거쳐 20일 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는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치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의지와 사업 준비도가 예타 정책성 평가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금 설치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례 공포 이후 2030년 12월31일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철도 건설과 운영 사업비, 부대사업, 보상비 등 전반에 활용되며 '철도 건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산과 성과를 관리한다.
방세환 시장은 "철도 건설 기금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철도 중심 도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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