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징역 6년

기사등록 2026/03/30 15:42:47 최종수정 2026/03/30 17:34:2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이후 자백한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을 바꿀 정도로의 양형 변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과거 음주 폭행 전력이나 수사 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 힘들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B(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정에 선 A씨는 "B씨가 스스로 죽으려 하자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당시 혈흔 형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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