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30만원 첫 지급…경제 활성화 기대

기사등록 2026/03/30 15:17:53
[곡성=뉴시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전남 곡성군 30만원 지역상품권 첫 지급.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곡성군이 30만원을 첫 지급했다.

곡성군은 30일 오전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기념하는 '기본소득데이 0330'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이날 2~3월분 30만원을 지역상품권(심청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4월3일까지 읍면 집중 배부 기간에 방문 수령하면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곡성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에게 2년 동안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막,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처는 읍 주민의 경우 곡성지역 전역,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심청상품권을 이용해 물건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읍에 집중된 5개 업종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곡성 지역민은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도 최대 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면 단위 사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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