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적용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광고물, 반복·난립 분양광고 등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자동·반복 발신해 전화를 무력화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성매매, 고리대금업 등 불법 대부업과 일부 상업광고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과 도로변에 반복·난립하는 분양광고 등을 중심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 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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