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호르무즈 파견 논의 때 헌법도 설명"
이란과 정상회담 가능성에는 "국익 근거해 종합 판단"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앞선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30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대화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확보는 에너지의 안정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뒤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취지를 전하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 오간 이야기이므로 언급을 삼가고 싶지만, 헌법도 자위대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총선 압승 이후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온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헌법 9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구를 제약한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외교상 이유를 들어 구체적 답변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당시 설명에 헌법이 포함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며, 9조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헌을 강하게 주장해 온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는 역설적으로 현행 헌법상 제약을 대미 설명의 근거로 활용한 모양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 중동 사태 진정을 위해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중재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란과는 정상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와 교류가 이뤄져 왔고 그런 축적을 소중히 하고 싶다"며 "현재 정세 아래에서 이란과 어떤 시점에 정상 간 대화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익도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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