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곡사 주지 "진주시장 규탄 현수막 고발당해 유감"

기사등록 2026/03/30 13:21:09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곡사 주지 성공스님이 30일 진주시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2026.03.30.jkgyu@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청곡사 주지 성공스님은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전 청곡사 경내지에 설치해 둔 현 조규일 진주시장 규탄 현수막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청곡사 경내지에 설치해 둔 '진주시장 규탄 현수막'이 선거일전 120일 이내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공 스님은 "사찰내 현수막 게시 행위는 사찰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이는 특정 선거를 목적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오랜기간 이어져 온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표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편향된 판단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라며 "특히 이번 조치는 조규일 시장의 그간 위법 행정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곡사 주지 성공스님은 "조 시장과 시에 청곡사 경내지 불법 사용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청곡사 주차장 관련 불법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중단된 버스노선을 다시 원상회복하고 종교 차별적인 행정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라"고 주문했다.

한편 청곡사 주지는 진주시가 전통사찰인 청곡사 주변에 시민들을 위해 등산로를 개설하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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