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기사등록 2026/03/30 16:32:19
[양산=뉴시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농번기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방지단은 야생멧돼지 358마리, 고라니 39마리, 조류 1509마리를 포획했으며 올해도 3월 현재까지 멧돼지 94마리를 포획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ASF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울산 북구, 창녕군, 합천군 등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간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방지단은 사전포획 활동과 멧돼지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방지단은 전문수렵인 25명으로 구성되며 총기 사용 안전수칙과 포획업무 교육을 받은 뒤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포획 활동을 진행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양산=뉴시스]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 양산시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시는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농촌 마을 도로변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수거보상금 비대상 영농폐기물까지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로 직접 운반하거나 연락 후 처리하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B등급), 60원/kg(C등급)이 지급된다. 폐농약용기류는 유리병 100원/개(300원/kg), 플라스틱병 100원/개(1600원/kg), 농약봉지류 80원/개(3680원/kg)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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