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장석웅 前교육감, 10억대 선거비 토해낸다

기사등록 2026/03/30 12:58:10

2022년 지선 선거비 상한액 초과 벌금 500만원 확정

낙선했지만 득표율 15% 넘겨 전액 보전 선거비 반환

[무안=뉴시스]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 선거 컨설팅 대가를 지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된 장석웅 전(前) 전남도교육감이 10억원대에 달하는 선거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0일 법원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 전 교육감은 최근 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2년 낙선한 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통보 받았다.

앞서 올해 1월29일 대법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선거 직후 세금으로 보전 받은 선거비 반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함께 기소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2998만원을 선고받았던 장 전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홍보기획사 대표 A씨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 전 교육감 등은 2022년 지방선거(지선) 당시 홍보·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6600만원 중 2998만원을 실제 건넸으면서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에서 누락, 도교육감 선거비 상한액보다 740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법 규정을 준용,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낙선자는 선관위에 보전 선거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안이다.

장 전 교육감은 낙선해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선거비 전액 보전 기준(득표율 15%)보다 높은 37.05%를 기록해 당시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당시 도교육감 선거비 상한액인 14억8265만원으로 장 전 교육감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 금액도 10억원대로 전해졌다.

장 전 교육감은 "당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선관위의 재정 신청으로 기소까지 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낙선 후보에게 30일 안에 십수억원을 반환하라는 상황이 가혹한 것 같다"며 "선거비 반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융통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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