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강제 출국 등 강력한 조처·추진"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손을 잡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인 이른바 '콜뛰기(자가용 영업)' 뿌리뽑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조직적 개입까지 정조준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등 강력한 칼(?)을 뽑았다.
시흥시는 최근 관내 정왕동 46·48·51블록 등 유흥가와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 합동 단속을 전개했다. 이곳은 심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아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 운송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콜뛰기'는 정식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행위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워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최근 일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이러한 불법 운송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출입국 당국과 공조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상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외국인 위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병행 조사해 강제 출국 등 엄정한 후속 절차를 밟는다,
시흥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유상 운송과 외국인 체류 자격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덕 안전 교통국장은 "콜뛰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취업 및 체류 질서 문란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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