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시설 근절"…제주시, 4월부터 하천·계곡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3/29 07:00:00
[제주=뉴시스] 제주시, 여름 행락철 및 집중호우 대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점검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2026.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수조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조사는 30일까지이며, 제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 피서철인 6월부터는 2차 조사를 추진해 여름철 반복되는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와 단속을 통해 하천 내 무단 점용 행위를 뿌리 뽑고, 누구나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정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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