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개정안 도의회 문턱 넘었다…"자치분권 강화"

기사등록 2026/03/28 10:19:09
[제주=뉴시스] 제주도 원도심과 동부지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이 지난 27일 의결됨에 따라 후속 입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의 개별·단편적 권한 이양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보다 폭넓게 부여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가운데 총칙과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관련 일부 중복 조문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의 경우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보전과 예산 절차 반영을 포함한 108건이 원안 통과됐다. 여기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수익금을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규로 추가됐다.

또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도입 기준과 보건소장 임용 자격 관련 특례는 일부 수정됐고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는 제외됐다.

도는 향후 수정된 과제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제주특별법에 따라 내달 중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부처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다. 포괄적 권한이양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논리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은 그간 단계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권한이양을 종합적·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입법 혁신"이라며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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