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항소심 5월 선고…1심은 집행유예형

기사등록 2026/03/27 16:03:56 최종수정 2026/03/27 16:18:24

검변, 이날 김 여사 제공 그림의 진품 여부 공방

내달 항소이유 설명·증인신문, 5월 8일 선고기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법원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혱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의 선고 기일을 5월 8일로 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7일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혱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의 선고 기일을 5월 8일로 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1차공판에서 선고기일을 5월 8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과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의 진품 여부에 관한 공방이 오갔다.

특검 측은 해당 그림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그림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특검 측에서 의뢰한 감정 결과에서 해당 그림이 가품이라는 의견이 나온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는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검 측이 진품, 가품 여부를 먼저 밝히고 공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이 맞는지 설명할 것을 특검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해서 김 여사에게 공유한 것인지, 해당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관해 항소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3일로 정하고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다. 내달 8일과 17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5월 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정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혐의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을 했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과 김 전 부장검사 측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김 전 부장검사에겐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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