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타인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수천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며 B씨의 계정을 전달받고 이에 접속해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총 67종의 아이템을 자신 명의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A씨는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실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판사는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를 위해 1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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