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규격별 주 1회 10묶음(100매)까지 구매
대상은 어디?…지역 내 지정판매업소 1277곳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일부 유통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지정판매업소의 구매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종량제봉투는 지정업소별로 주 1회, 10묶음(100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용도와 규격별로 제한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음식물용(1ℓ·2ℓ·3ℓ·5ℓ·10ℓ·20ℓ), 재사용(5ℓ·10ℓ·20ℓ) 봉투를 각각 규격별 100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최대 1400매까지 가능하다.
종량제봉투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공급된다. 대상은 지역 내 지정판매업소 1277곳이다.
시는 현재 봉투를 수시로 납품받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판매 기피나 사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인 지정 취소 혹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조 제작 등 중대 사안은 경찰에 고발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 대응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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