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신고자 해고' 양진호 항소심…검찰 "항소 기각해야"

기사등록 2026/03/26 18:00:56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선고

[수원=뉴시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 심리로 열린 양 전 회장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서 배척된 주장을 반복한 것"이라며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전 회장의 변호인은 별도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재판부에 이 사건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재판단 및 원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와서 상대가 공개를 꺼리는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제공해 두 피해자 모두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원심이 선고된 이후 형성된 가장 중대한 양형 사유이므로 이를 반영해달라"고 변론했다.

양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여러 재판으로 총 1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8년 차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 시간 동안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갖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억울함 없이 면밀히 잘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 전 회장은 2018~2020년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를 포함해 공익 신고를 한 직원 2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당시 A씨 등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했고, 해당 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으로 이들이 복직했음에도 재차 해임 및 해고 조치했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인사조치 후 이를 취소하는 권익위 결정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이라는 불이익 조치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이익조치 관련 모든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징역 5년,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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