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사전 예측이 어렵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제정됐다.
경찰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교육과 피해자 심리상담, 보호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