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공유지의 무단 경작과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악취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지역은 약 2457㎡ 규모의 공유지다. 장기간 일부 주민의 무단 경작이 이어지면서 쓰레기 발생과 악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부평구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0여명은 무단 경작지와 불법 적치물을 전량 철거하고 훼손된 부지를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이 공공용지의 사적 점유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 이후에도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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