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대구시장 경선서 컷오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대구시장 경선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이날 오후 2시30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6선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가처분 사건 결과가 나온 뒤 무소속 출마 등 향후 계획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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