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경합 추심금 횡령' 전 국회의원, 2심서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3/26 15:43:01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압류 경합 상태의 채권 추심금을 가로챈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채권 경합 상태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금을 반환해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 친척 B씨와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승소 판결로 받은 14억9300여만원 중 압류 경합 상태의 채권 추심금 4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채권자 2명의 압류 채권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압류사실을 통보받지 않아 압류 경합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합 채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탁 요구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위 추심금을 전혀 공탁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출신의 A씨는 14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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