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남구의 모 지역주택조합 70대 전 조합장 A씨와 임원 등 1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와 소방공사 용역비를 실제보다 5000여만원 부풀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역비 집행요청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해 계약을 체결했고 소방공사 용역계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인 대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조합장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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