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멕시코의 비무역협정국 대상 관세 인상 조사 결과 발표
중국 상무부는 2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멕시코의 중국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조사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멕시코 정부가 중국 등 비자유무역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상 등 관련 조치에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에 규정된 상황이 있어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자동차·섬유·플라스틱·철강·가전·가구·신발·종이 등 1463개 품목에 5∼50%의 관세를 매기는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기존 15∼20%였던 관세율이 최고 수준인 50%로 늘어나게 된 중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중국은 멕시코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 멕시코의 관련 조치에 대해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 등 비자유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방해하며 중국 관련 기업 및 그 제품의 멕시코 시장 내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상무부는 멕시코의 중국 관련 제한 조치가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한다고 법에 따라 인정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관련 의견을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이어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산업의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혀 향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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