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구(청년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24개월 수혜받은 자,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내달 29일 오후 4시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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