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 간담회
"李 선거법 사건 판결 과정 들여다 봐야….위법 발견 시 탄핵 사유"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 등을 공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근 법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수십년간 헌법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라며 "제도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 청산이다. 조희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법원이 제대로 정상화되거나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시의적절하게도 그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삼권분립을 얘기하는데 참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3개 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정상일 때 하는 것이고, 한 쪽이 병들면 간섭해서 세우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행정부가 병들었을 때 사법부·입법부가 고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에) 불법 사실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 설명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두 차례 이뤄지고, 중간에 2시간짜리 소부 배당이 있었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 기간 역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8일에 불과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기록 이송과 심리, 선고까지 과정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성윤·서영교·조계원·서미화·정진욱·이재강·전진숙·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에서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 추가 서명 현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서명을 안 한 분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조 대법원장) 자진사퇴가 여러가지 모양에서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렇다고 탄핵안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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