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정부의 공공계약 선금 지급 제도 개편에 발맞춰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계약 선금 지급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기간 중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선금 지급 특례를 종료하고, 재정 건전성과 계약 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 금액의 30~50% 범위에서 우선 지급되는 방식으로 환원된다. 공사 규모별로는 20억원 미만 50%, 20억~100억원 40%, 100억원 이상은 30% 지급이 원칙이다. 이후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공사 기성에 따라 누적 70%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규제도 강화한다. 계약상대자는 선금 신청 시 사용계획서를 의무 제출하고, 기존에 여러 계약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계좌는 계약별 전용 계좌로 분리해야 한다.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금 반환이 청구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유용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로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제도 개편이 리스크 관리와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금은 자재 구매나 인건비 등 초기 공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지만, 일부 현장에서 타 현장 전용이나 부채 상환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조합의 선급금 보증 손해율은 최근 수년간 100%를 웃돌며 수수료 수익보다 보증금 지급액이 많은 상황이 이어졌다. 조합은 선금 지급 한도의 정상화와 단계적 지급 도입으로 선금 유용 및 편취 유인이 줄어들고, 고의 부도 예방을 통해 보증대급금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선금 지급 한도 축소로 보증 실적은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조합은 중간 선금 제도 도입으로 감소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더해져 전반적인 경영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1997년 이후 유지돼 온 정상적인 제도 범위로 복원하는 과정"이라며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를 정교화해 공공계약의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앞으로 조합원의 재무 건전성,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해 보증 수수료율과 위험 관리 수단을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 산업 자금 흐름의 '리스크 게이트키퍼'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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