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기업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안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치를 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정안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10%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연수 2시간 조치를 부과했다.
정안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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