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대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지난 20일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이날 오후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0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등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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