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25일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초 국과수로부터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 받은 것을 토대로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보행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인 A씨는 50대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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