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A씨와 생산팀장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B씨가 기계 안쪽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기계는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에 B씨가 직접 기계 안쪽에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위반 혐의를, A씨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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