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5건 의결

기사등록 2026/03/25 15:29:21
[정읍=뉴시스] 25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일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읍시의회 제공) 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 제311회 임시회가 2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복형 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환·오승현 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현 의원) 등이 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 안건은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제 의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이도형·고경윤·이상길·정상철·송기순·최재기·오명제·서향경 의원) 등 5건이 의결됐다.

또 "지역 내 갈등 조장과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황혜숙 의원 발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송기순 의원은 '농촌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서비스 확충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황혜숙 의원은 '폐목재 화력발전소 95일의 절박한 호소 이제 행정이 백지화로 답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한선미 의원은 '빈집정비사업, 이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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