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통한 우회 방식 명확히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그동안 해석에 맡겼던 우회적 금품 제공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나 지인·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명시적 규정 부족과 입증 한계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공천과 정치자금이 결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 방식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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