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행정부 정무직 등 1903명 대상…평균 20억9563만원
대상자 76%, 종전보다 늘어…부동산·주식 상승 영향
李대통령 49.7억 신고…장관 18명 평균 재산 52.4억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1587억 '재산 1위'…2년 연속
이재명 대통령 재산은 약 50억원이었으며, 국무위원인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52억원이었다. 공직자 재산 1위는 1587억원을 신고한 이세웅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였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03명이다. 중앙부처 719명, 지방자치단체 1184명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은 평균 20억9563만원이었다. 이는 동일한 대상자가 직전에 신고한 재산(19억4693만원)보다 약 1억4870만원 증가한 것이다.
대상자를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616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38명(28.3%), 5억~10억원 374명(19.7%), 1억~5억원 308명(16.2%), 1억원 미만 67명(3.5%) 순이었다.
평균 신고 재산(20억9563만원) 중 소유자별 재산 금액은 본인 11억5212만원(55.0%), 배우자 7억6112만원(36.3%), 직계 존·비속 1억8239만원(8.7%)이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 중 76.1%인 1449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가까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144명(9.9%)은 5억원 이상 늘었고, 607명(41.9%)은 1억~5억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 3926만원(26.4%), 주식가격 상승 및 저축 등 순재산 증가 1억944만원(73.6%)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공시가액 상승은 개별공시지가 2.72%,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다. 지난해 말 코스피 종가는 4214포인트(p)로, 2024년 종가(2399p)보다 1815p 상승했다.
반면 23.9%인 454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액 감소와 주식백지신탁, 재산신고 고지거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산은 49억7721만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이후 첫 신고다.
주요 재산 내역을 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공동 명의로 보유한 사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6억8500만원),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세임차권(4억8000만원), 장남 속초시 아파트 전세임차권(1억35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분당구 아파트 가액은 종전 14억5600만원보다 2억2900만원 증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지난달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차남을 통틀어 30억6413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14억8015만원 늘었다. 이 대통령은 예금액이 많이 증가한 데 대해 "인세, 급여, 상장지수펀드(ETF) 평가이익 등에 따른 것"이라고 신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시 아파트 전세임차권(4억원) 등 8억1783만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5억6785만원)와 예금(22억9236만원) 등 45억2720만원을 신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억3089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김 총리 부부는 종전까지 보유한 주택이 없었지만, 이번 신고에선 모친이 소유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다세대주택(1억6300만원)을 배우자가 증여받았다고 공개했다.
국무위원인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52억4960만원이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3억1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77억4967만원),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78억1021만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74억391만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58억953만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1587억2484만원을 신고한 이세웅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였다. 1년 전인 종전 신고액(1046억8588만원)보다 540억3895만원 늘어 재산 증가액도 상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재산 총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정부, 국회 등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재산의 거짓 등록,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등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의혹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공직윤리시스템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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