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
금감원, 주요 검사 지적 사례 안내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근로자 수급권 침해,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준법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서울 본원에서 46개 퇴직연금 사업자 준법감시인과 업무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기복 금감원 연금감독실장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그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급권 보호 등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탁자로서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금융 이해도와 관심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가입자에 대한 지원과 안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 사례로 ▲기업 규모별 상품 차별 ▲만기재예치 사용자 관리 소홀 ▲사용자 특성별 상품 제시 미흡 ▲장기 미운용 가입자 관리 소홀 ▲실물이전 가입자 지원 부족 ▲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지급 방식 운영 등을 꼽았다.
먼저,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대기업 등을 위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공정한 상품 제공 절차가 마련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의 경우 만기 도래 시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면서,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있는데도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 재가입자에게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적극 제시하고, 합리적 상품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적합한 상품이 아닌 사업자의 계열사 상품이나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장기간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는 선관주의 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적립금을 1~2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두고 있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 비중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운용 권유나 상품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물 이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C형 가입자가 자사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실물이전을 하지 않고 상품을 매도한 후 IRP 계좌에서 다시 매수해 불필요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 지급 운영 방식을 자체 점검해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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