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업·학계·시민사회 참여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

기사등록 2026/03/25 14:00:00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 착수회의 개최

1년 이상 유예 기간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 발굴

국가AI전략위 추천한 전문가 40여명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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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AI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이 AI를 이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 법안은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 AI 연구개발(R&D)·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AI 산업 육성 지원, AI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가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 환경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

연구반은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구반을 통해 현행 AI기본법에 마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AI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논의를 진행하며, 분과별 논의 결과는 각 분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전체회의에서 조정·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반은 올 한 해 동안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발굴된 안건을 조정·구체화해 '(가칭)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 등 협의를 거쳐 AI기본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AI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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