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대전 화재' 유사 사업장 대해서도 별도 안전 점검도 시행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현장, 제조업 등 화재·폭발 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 '대전 화재 사고'에 따라 노동부는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로 이어지기에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긴급 현장 집중점검 외에도 소방청,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동종업종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