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하고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미아사거리역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중 정비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 유지·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정비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 차원에서 일괄 심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15개 구역이며, 이번에는 입안 절차를 마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이 우선 적용됐다.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도 개편했다. 구역별로 달랐던 기준을 통합하고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확대했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수준으로 상향하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이 추가됐다.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의 10%를 비주거 용도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은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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