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24일 전체회의 개최
지방대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포함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인근 혐오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2명 중 8명 찬성, 4명 반대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시위가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서울 관내 학교에서 혐오 시위가 잇따르며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의 정서발달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서울 구로구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인 민초결사대가 혐중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였다. 성동구와 서초구의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는 목적이 있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악성 민원이 한 차례만 발생했어도 교육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육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라는 요건 탓에 학생·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지속해야 비로소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교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요구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2일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일회적으로 제기된 경우라도 교육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피해 당사자임에도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무조건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교원은 침해 학생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일부 반대 의견은 피해자 중심주의 결여이자 피해 교원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의원 12명 중 8명 찬성, 4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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