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지휘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보직해임…지난달 파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이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에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 사유 등을 청취했다.
김 전 사령관이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정상적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했으며, 지난달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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