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영업정지…9월부터 통신사 '관리 책임' 묻는다

기사등록 2026/03/24 14:41:56 최종수정 2026/03/24 15:26:2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부터 시행

부정개통 다수 체결시 등록 취소·영업정지 처분…범죄 악용 위험 고지 의무화

침해사고 시 정부 긴급 조치권 신설…이용자 보호 매뉴얼 운용 의무화

'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 의무화로 통신비 거품 제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2025.05.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오는 9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부정개통(대포폰) 사례가 다수 발생한 통신사업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SK텔레콤·KT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처분이 가능해 진 것이다. 대리점·판매점의 경우에는 사전등록제 철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통신사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해야 하며,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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