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별 추가지급 대상·금액 기준 구체적 명시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13세 미만까지 적용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급을 통해 최대 13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추가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수당 대상이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2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추가로 1만원 상당이 더해져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아동수당법'이 공포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법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이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비수도권과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를 고시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는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 및 고시와 함께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은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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