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관위 최종 결정…경선 배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미투 논란 끝에 청주시장선거 경선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선임행정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그는 지난 20일 공천 부적격 판정 후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19일 청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유 전 선임행정관을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뒤 전략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공천 권한을 중앙당으로 넘겼다.
유 전 선임행정관은 "2018년 미투 의혹 제기 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선거철이 되니 거짓 선동이 되살아났다"며 11일간의 단식 투쟁까지 벌였으나 경선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유 전 선임행정관의 '가짜 미투', '정치 공작' 등의 발언을 2차 가해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선임행정관 측은 "중앙당 공관위의 공천 부적격 판단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청주시장선거에서도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대학 시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이며 중도 사퇴했다.
유 전 선임행정관과 상대 여성 측은 서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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