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전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3/24 11:14:48 최종수정 2026/03/24 13:12:2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DB)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증권사 재직 기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와 기업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을 위해 약속한 시간에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고객 계좌, 차명 계좌 동원 등 수법을 활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재력가 이모씨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A, B씨를 재판에 넘긴 뒤 이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