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원 판단 존중…기각 사유 분석"
공수처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법원이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문제인지, 법리 판단의 문제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나온 만큼, 향후 재판 단계에서 범죄 입증에도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단계와 공판 단계는 절차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영장 기각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면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돌반지, 향수 등 금품을 받고 사건 재판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무상 임차 이익 등을 포함해 전체 금품 수수 규모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가 증거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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