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자동차보험도 추가

기사등록 2026/03/24 12:00:00 최종수정 2026/03/24 14:04:24

10월31일까지 운영기간 연장

정비업체·동승자도 신고 가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기 신고 포상 기간과 대상이 확대 운영된다. 실손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까지 신고 상품군이 확대되고, 신고대상도 자동차 정비업체와 운전자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기간과 동일한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날부터 신고 대상도 추가·확대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었다.

여기에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신고인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병·의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와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이 신고할 수 있었다.

병·의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자동차 정비(덴트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처는 금감원의 콜센터, 보험사기신고센터를 비롯해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대표번호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포상금은 특별포상금과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생·손보협회 운영)을 같이 지급한다. 특별포상금은 정액으로,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적발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시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수혜 목적의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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