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자재 공급자 관리체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기사등록 2026/03/24 09:48:55 최종수정 2026/03/24 11:16:30

제재 중심서 예방 체계 전환…중소기업 부담 완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기자재 품질과 안전은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한전은 1997년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변압기, 개폐기 등 전력공급에 필요한 약 1천600여 개 품목의 주요 기자재에 대해 제조능력과 품질체계 등을 사전 등록한 업체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자를 관리해 왔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제재 중심 관리체계를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와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 등 관리지침에 규정된 제재 기간을 삭제하고, 입찰 담합이나 서류 위·변조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이나 수시심사 부적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과 시정조치 절차를 도입해 개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과 검증 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 유지 의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와 건물, 주택 인근 등에 설치돼 불량 발생 시 화재나 감전 등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국에서 연간 약 25만 건의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정전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화학·제조업 공장 가동 중단이나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자재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한전은 강조했다.

한전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배전 기자재 공급업체의 필수 인력 보유 기준을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에 따른 재등록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 안전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품질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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